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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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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드라마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드라마학회(The Drama Association of Korea)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극예술과 극문학의 조사, 연구 및 발표를 통하여 한국 연극과 영화, 방송드라마 등 극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간의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실)

본 학회의 본부는 회장의 거주지에 둔다.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각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 극예술 및 극문학에 대한 자료발굴과 조사 연구 활동
  • 2. 학술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
  • 3. 학회지 및 학술서 발간
  • 4. 회원간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
  •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 1. 정회원
    • 가. 극문학, 연극, 영화, 방송 드라마 등 극예술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나. 연회비 또는 평생 회비 납부자
  • 2. 준회원
    • 가. 극문학, 연극, 영화 등 극예술 전공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극예술 및 극문학 관련분야 종사자
    • 다. 1년 이상 회비 미납 정회원
제6조(가입)

회원의 가입은 가입 신청 후 회장의 인준을 얻은 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이루어진다.

제7조(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학술활동과 본 학회에서 정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제8조(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학회의 목적과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제9조(자격 전환 및 상실)
  • 1. 본인이 탈퇴 의사를 표명하였을 때 자격 상실
  • 2. 1년 이상 회비 미납 정회원은 준회원으로 자격 전환
  • 3. 3년 이상 회비 미납 준회원은 자격 상실

제3장 회 의

제10조(총회)
  •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하반기 정기 학술발표대회 기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 4. 총회는 회칙의 개정, 임원의 선출, 사업 및 활동 계획, 예산 편성 및 결산, 입회비 및 회비,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5. 총회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단과 이사들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는 총회의 의결 사항,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 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 회원의 가입 및 징계, 기타 학회의 제반 사업 등의 사항을 협의․시행한다.
  • 3. 이사회는 매년 2회의 정기이사회와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는 임시 이사회로 구성된다.
  • 4. 이사회의 결정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12조(편집위원회)
  • 1. 편집위원회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이루어지며, 극예술의 제 분야, 극문학, 공연예술 및 영화를 비롯한 영상 관련 다양한 매체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또한 편집위원은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영미권, 프랑스어권 독일어권 등 주요 연구대상 국가별로 안배한다.
  • 2.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 3. 편집위원은 정회원으로서, 해당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최근 3년 동안 국제 학술지 또는 전국 저명 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학술서적을 출판한 자로 한다.
  • 4.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 5.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연구윤리위원회)
  • 1.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전반의 연구윤리사무에 독립적 권한을 지니며, 연구윤리위원장과 3인의 당연직 위원(편집위원장, 연구이사, 총무이사), 추천직 위원을 포함한 총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 2. 연구윤리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추천직 연구윤리위원은 학회 외부인사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연구윤리위원장이 임명한다.
  • 4. 연구윤리위원장 및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 5.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연구윤리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기타)

본 학회의 사업을 위하여 회장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15조(구성)
  • 1. 회장 1명
  • 2. 부회장 약간 명
  • 3. 감사 약간 명
  • 4. 고문 약간 명
  • 5. 편집위원장 1명
  • 6. 편집위원 약간 명
  • 7. 연구윤리위원장 1명
  • 8. 연구윤리위원 10명 내외
  • 9. 총무이사 1명
  • 10. 출판이사 약간 명
  • 11. 연구이사 약간 명
  • 12. 섭외이사 약간 명
  • 13. 국제이사 약간 명
  • 14. 지역간사 약간 명
제16조(선출방법)
  • 1. 회장, 감사, 연구윤리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2.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17조(임무)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전체 업무를 주관한다.
  • 2. 회장은 필요할 때에 이사회 및 기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 회장이 된다.
  • 4. 총무이사는 학회 제반 업무의 집행, 조정, 통괄, 재정과 회계 관리, 회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5. 연구이사는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 6. 출판이사는 학회의 학술논문집 및 연구학술지 편집, 발간 등 출판 업무를 수행하며, 편집위원은 출판이사를 도와 업무를 수행한다.
  • 7. 섭외이사는 학회의 홍보와 대외 관계 업무를 수행한다.
  • 8. 국제이사는 국제 학술활동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 9. 감사는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10. 지역간사는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원관리 등의 보조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각 지역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11. 고문은 본 학회를 위하여 자문의 역할을 한다.
  • 12. 연구윤리위원은 본 학회의 연구 윤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장 연구활동

제19조(연구논문집)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논문집 『드라마연구』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 1. 『드라마연구』는 매년 3회 2월 28일, 6월 30일과 10월 31일에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모든 투고 논문은 반드시 엄정한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야 하며, 논문의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 3.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둔다.
제20조(학술발표대회)

연간 2회 이상의 전국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제6장 재 정

제21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에서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22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3조(회비)

본 학회의 회비는 평생회비 또는 연회비로 납부하며, 그 내역은 총회에서 정한다.

부 칙

  • 1.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발의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3. 본 회칙은 한국극문학회, 한국연극사학회, 한국드라마학회의 통합에 따라 200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4. 세 학회의 회원은 입회비를 면제 받는다.
  • 5. 본 회칙은 2009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회칙은 2019년 11월 23일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7. 본 회칙은 2022년 5월 11일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