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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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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한국드라마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를 『드라마연구(The Journal of Drama)』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드라마연구󰡕의 발간과 관련하여 논문투고, 심사 및 편집의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논문투고

제1조(투고 자격)

투고자격은 아래에 따른다.

  • 1.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지 󰡔드라마연구󰡕에 투고할 자격이 있다.
  • 2. 비회원의 논문게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3. 논문을 투고하는 회원은 인터넷 매체 등에 의한 논문의 지식판매에 동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신의 논문이 판매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논문 제출 시 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투고 대상)

논문은 드라마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른 학회지에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제3조(발간 횟수)

본 학회지는 연 3회(발간시기 :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4조(투고 요령)

논문 투고자는 투고 양식에 맞추어 원고를 작성한 후 본 학회의 논문투고 시스템인 잼스(dramak.jams.or.kr)에 투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투고 양식에 어긋난 투고논문의 경우 접수가 반려될 수 있다.

제5조(원고 마감일)

논문 투고자는 투고 마감일 이전에 잼스에 투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원고 마감은 12월 31일, 4월 30일, 8월 31일로 한다.

제6조(심사비 납부)

논문투고와 함께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이 통과하지 않더라도 심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저작권과 윤리)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본 학회의 저작권 활용에 동의해야 한다.

  • 1. 논문 투고시 본 학회에 저작권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 등 모든 권한행세를 본 학회에 이양함에 동의하여야 한다.
  • 2.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 통상적으로 저작권은 본 학회로 이전된다. 따라서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에는 본 학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3. 중복게재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것이 중복게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편집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4. 공동연구 성과의 투고 시에는 저자 각각의 논문 기여도를 판단하여 주저자(책임연구자), 공동저자 등을 정해야 한다. 또한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일 경우 명확한 역할을 밝혀야 하며, 필요시 연구기여 여부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제8조(투고 양식)

논문 투고 양식은 다음에 따른다.

  • 1. 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미의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 해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기재한다. 외국어 논문의 경우, 세계적인 통용어일 경우 허용한다.
  • 2. 논문체제는 제목, 성명, 목차, 국문초록, 국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으로 작성한다.
  • 3. 저자의 소속 및 직위는 각주로 표시하고, 공동저자가 있을 경우 주 저자(책임연구자)를 구분하여 맨 앞에 표기한다.
  • 4. 모든 원고는 600자(150단어) 안팎의 국문초록과 영어초록을 첨부하고, 5개 이상의 주제어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표기한다.
  • 5.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한다. 기준 매수를 넘은 논문의 경우,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논문 작성요령)
  • 1.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에 의거한다.
    • < > 작품,
    • 󰡔 󰡕 신문․잡지․저서․작품집
    • 「 」 논문․기사제목
    • ‘ ’ 강조․간접인용
    • “ ” 직접 인용
  • 2. 논문에서 사용되는 주는 각주로 작성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가) 저자, 「논문」, 󰡔저서󰡕,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순으로 기재한다.
    • 예) 신현숙, 「일상극 혹은 포스트모던 연극」, 󰡔20세기 프랑스연극󰡕, 문학과 지성사, 1997, 233~235쪽.
    • 나) 발행지가 서울인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며, 타 지역인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을 표기한다.
    • 예) 이규식․이선형 엮음, 󰡔공연예술󰡕, 대전:도서출판 글누리, 2007, 51쪽.
    • 다) 영문 각주는 저자, 논문, 저서, 발행처: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의 순서로 표기하며, 논문은 “ ”로, 저서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예) Dennis Kennedy, “Introduction: Shakespeare without His Language," in Foreign Shakespea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 12.
  • 3. 동일한 저자의 동일한 저서(논문)가 반복적으로 인용될 경우에는 각주 바로 앞의 것을 인용할 경우, ‘위의 책(논문), 쪽수’로 표기하고, 앞에서 기인용된 경우, ‘저자, 앞의 책(논문), 쪽수’로 표기한다. 외국 저서를 인용할 경우에는 각주 바로 앞의 것을 인용할 경우, ‘Ibid., 쪽수’로 표기하고, 앞에서 기인용된 경우, ‘저자, op.cit., 쪽수’로 표기한다.
  • 4.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하며,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나누어 완벽한 서지정보를 표기한다. 단,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구분이 불가한 경우 구분하지 않는다.
    • 가) 저자명, 논문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를 반드시 표기한다.
    • 나) 국내문헌과 해외문헌을 구분한다. 국내 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다음에 일본어, 중국어, 기타 동양어권 문헌 이어서 서양어권 문헌을 라틴어권 문헌, 키릴어권 문헌, 기타 언어권 문헌의 순서로 배열한다.
  • 다) 국내 문헌은 저자의 성(姓) 가나다 순서로, 동양권 문헌은 해당 언어의 독음 순으로, 그리고 서양어권 문헌은 저자 성(姓)의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번역서의 경우도 저자의 성을 앞에 표기한다.
    • 예) 김방옥, 「삶/일상극, 그 경계의 퍼포먼스」, 『한국연극학』39호, 한국연극학회, 2009.
    • 예) 진중권, 󰡔현대미학 강의󰡕, 아트북스, 2003.
    • 예) 홀, 스튜어트, 전효관 외 역,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 󰡔모더니티의 미래󰡕, 현실문화연구, 2000.
    • 예) 아감벤, 조르조, 김상운․양창렬 옮김, 󰡔목적 없는 수단-정치에 관한 11개의 노트󰡕, 난장, 2009.
    • 예) Brown, John Russell, New Sites for Shakespeare: Theater, the Audience and Asia, London: Routledge, 1999.
  • 5. 논문의 투고 양식을 따르지 않은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제3장 논문심사 및 편집

제10조(심사 대상)

심사 대상은 󰡔드라마연구󰡕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으로서,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심사 의뢰)

투고된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 마감 후 곧 편집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논문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저명한 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제12조(보안)

논문은 익명으로 심사하며, 심사위원의 성명도 공개하지 않는다.

제13조(심사 기준)

논문심사는 아래의 5가지 심사항목에 의해 계량적 평가를 실시한다.

  • 1. 연구의 독창성(30점)
  • 2. 내용의 적절성(20점)
  • 3. 전개의 논리성(20점)
  • 4. 학문적 기여도(20점)
  • 5. 체제의 적절성(10점)

그리고 전체를 종합 평가하여 '게재가능(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80점~89점)', ‘수정 후 재심사(70점~79점)’, '게재불가(69점 이하)' 중의 하나로 판정한다.

제14조(심사 기간)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한 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안에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곧 반송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위원의 심사)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 ‘게재가능(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80점~89점)’, ‘수정 후 재심사(70점~79점)’, ‘게재불가(69점 이하)’의 점수를 참고하여 최종 판정을 하고, 판정의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문 심사서에 밝혀야 한다.

제16조(심사 결과 검토 및 게재여부 결정)
  •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 심의하여 게재여부와 등급을 결정한다. 3인의 심사위원이 내린 평가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종합 판정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종합판정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 수정된 논문과 수정보완조치대비표를 제출해야 한다. 재제출된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 혹은 편집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검토를 받으며 최종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편집위원회에서는 반드시 등급 판정의 이유를 투고자에게 학회 공문으로 알려야 하며,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의 수정 보완에 응하도록 통보한다. 수정 보완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보완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수정 후 게재’ 의 판정 후 수정 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사항을 검토하며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재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재심 논문은 필요한 경우 외부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4. ‘수정 후 재심사’ 판정 후 수정논문 미제출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불가’로 처리하고,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5. ‘게재 불가’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투고자는 원고를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심사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투고자가 원고를 임의로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수정된 원고는 다음 호에 투고된 새 논문으로 취급되며 학회의 논문심사 규정 제8조 이하의 심사절차를 다시 거치게 된다.
  • 6. ‘게재 불가’의 판정을 받은 투고자가 재심을 요청할 경우, 투고자는 소정의 재심료를 납부해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재심사를 진행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투고자는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7.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취합하여 2차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여기서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편집위원 중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논문은 게재할 수 있다. 이때부터 투고자가 원하는 경우, 논문 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 8.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게재 확정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 9. 논문의 심사 및 편집, 출판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거친 후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부칙
  • 1. 본 규정은 2019년 5월 25일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드라마연구』58호부터 적용한다.
  • 2. 본 규정은 2021년 8월 13일 개정되었으며 『드라마연구』65호부터 적용한다.
  • 3. 본 규정은 2022년 5월 10일 개정되었으며 『드라마연구』67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