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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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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한국드라마학회 연구윤리규정은 학회의 학술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며 연구활동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대상)
  • 이 규정은 한국드라마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투고를 비롯한 학회의 모든 학술활동과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제1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 본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 규범 준수와 성실한 의무 수행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전반의 연구윤리사무에 독립적 권한을 지니며, 연구윤리위원장과 3인의 당연직 위원(편집위원장, 연구상임이사, 총무이사), 추천직 위원을 포함한 총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의 선출 및 임기)
  • 연구윤리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추천직 위원은 학회 외부인사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연구윤리위원장이 임명한다.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연구윤리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임무)
  •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심사자, 증인, 참고인, 소명자료,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장 연구 및 심사 관련 윤리규정

제1조(연구자의 윤리규정)
  • 1. 표절에 관한 사항 :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하여 참조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일부분이라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 위조 및 변조 :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기록하는 행위 그리고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저자 표시
    • (1) 논문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참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2) 논문이나 기타 연구 업적의 저자는 정확히 밝혀야 한다. 공동연구 등 연구나 저술에 대한 기여에 관해서는 각주, 서문 등에서 명확하게 역할을 표시해야 한다.
  • 4. 연구물의 중복 발표 :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의 전체 또는 일부, 실질적으로 유사한 연구를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발표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발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것이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학회의 편집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5. 인용 및 참고 표시
    • (1) 다른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연구자가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2) 인용이나 참고를 하는 경우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 주장,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참고문헌에는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제2조(편집위원의 윤리규정)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모든 책임을 지며,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 논문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 5. 편집위원은 투고자와 이해상충 관계이거나 특수관계인인 심사자의 선정을 피해야 한다.
제3조(심사위원의 윤리규정)
  •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소견서에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며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4장 연구윤리 위반 심사 및 징계 절차

제1조(연구윤리 위반 사항)
  •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할 연구윤리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표절
    • (1) 타인의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
    • (2) 타인의 아이디어 등을 도용하는 행위
  • 2. 위조 및 변조
    •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기록하는 행위
    • (2) 변조 :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부당한 저자 표시
    • (1)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
    • (2) 연구 내용에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한 행위
    • (3) 특수 관계인이 연구 내용에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저자로 이름을 올려준 행위
  • 4. 연구물의 중복 발표
    • (1)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발간된 자신의 연구 성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발표한 행위
    • (2)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발간된 자신의 연구 성과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연구 내용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발표한 행위
제2조(제보 접수 및 사후관리)
  • 제보자와 피심사자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는다.
  • 1. 제보의 접수 및 제보자의 보호
    •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자를 말한다.
    • (2)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하더라도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한 경우 실명 제보와 같이 인정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 부정행위 신고로 인해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으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 (4) 연구윤리위원회는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제보자가 알려줄 것을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5) 허위 제보의 경우에는 피심사자 및 학회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판단, 허위 제보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
  • 2. 피심사자의 권리 보호
    • (1) 피심사자는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 부정행위의 심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 (2) 피심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심사과정에서 피심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 (4)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 (5) 피심사자는 부정행위 심사・처리 절차 및 처리 일정 등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조(진실성 검증 절차)
  • 연구 부정행위의 진실성 검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심사는 예비심사, 본심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 2. 예비심사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이루어지며,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 3. 예비심사 결과 본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원회는 문제가 제기된 논문 관련 전공자와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4.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절차를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4조(예비심사)
  • 예비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예비심사는 신고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착수하여 연구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을 논의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이해상충 관계이거나 특수관계인 등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 3. 예비심사 결과 피심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4. 예비심사에서 본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5. 제보자는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학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조(본심사)
  • 본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심사위원회는 피심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회는 필요시 피심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게재 당시 심사위원 등을 면담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2. 심사위원장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피심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 3. 심사위원장은 피심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해서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피심사자는 비공개 회의에서 안건에 대해 소명한다.
  • 4. 심사위원장은 피심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포함한 최종 결정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심사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 5.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6조(판정)
  • 본심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심사자에게 통보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심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심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 2. 예비심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심사 일정은 4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사회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제보자 또는 피심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제7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 1. 학회 홈페이지에 징계사항 공고 및 해당 논문 삭제
  • 2. 일정 기간 회원 활동 및 논문 투고의 제한(최소 5년 이상)
  • 3. 회원 자격 박탈
  • 4. 특수 관계인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학회는 특수 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 기관에 이와 관련된 사실을 통보
제8조(판정보고)
  •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 결과와 징계의 종류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에 보고할 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1. 심사의 위촉 내용
  •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 4. 본심사 실시 여부 및 판단 근거(예비심사의 경우에 한함)
  • 5. 해당 논문에서 피심사자의 역할과 연구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심사의 경우)
  • 6.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본심사의 경우에 한함)
  • 7. 제보자 및 피심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본심사의 경우에 한함)
  • 8. 징계 종류(본심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 적발 경우에 한함)
제9조(후속 조치)
  • 이사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 2. 심사 기록과 정보 공개 여부는 다음과 같다.
    • (1) 심사위원회는 심사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이사회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2) 심사 결과 보고서 및 심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단, 심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장 연구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조(기타사항)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2조(윤리규정의 수정)
  • 윤리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3조(행정사항)
  • 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
  • 1.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간사를 선임하여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 2. 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다.
  • 3. 연구윤리에 대한 규정 등 연구윤리 교육은 학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과 학술대회에서 교육하며, 연구윤리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하도록 협력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7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2년 5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